1. 연령별 반편성
1) (편성기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린이집은 가능한 한 만2세 미만 영아반, 만2세 영아반과 만3세 이상의 유아반을 동시에 운영해야 한다.
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의 규정)
2) (정원책정 기준 준수) 반별 정원 탄력편성,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및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의 교사 대 아동비율 특례 등에 의해 예외적인 반편성이 허용된 어린이집도 정원책정 기준인 어린이집 전용면적과 보육실 면적 등은 준수해야 한다.
2. 상위연령 반편성
1) (1, 2월생) 1, 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한다. 1, 2월생에 대한 2021년도 반편성 원칙 원칙: 1, 2월생은 [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예시) ʼ19년 2월 1일생은 [ ʼ19. 1. 1.~ʼ19. 12. 31.] 출생아반에 편성 예외(대상): 1, 2월생으로 보호자 신청을 받아 [전년도 1. 1~전년도 12. 31.] 출생아반에 반편성 허용 예시) ʼ19년 2월 1일생은 [ʼ19. 1. 1.~ʼ19.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이 원칙이나, 보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위연령반(ʼ18년생반) 편성 가능
■유의사항
⦁ 영유아의 발달차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예외적으로 인정
⦁ 예외규정은 반편성 등 기존 원칙과 원칙에 따라 입소하는 다른 영유아의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이 가능
⦁ 보호자 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되었다가 본 연령반에 다시 편성된 경우 다음연도 신학기 반편성시 또는 어린이집 이동시까지 상위연령반 편성 재신청 불가
⦁ 보호자신청에 의해 상위연령반에 편성된 아동이 다음연도 신학기에도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다시 상위연령반편성 신청을 해야 함
■보호자의 신청서 제출 의무
• 보호자가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원장에게 제출
• 원장은 보호자의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즉시 제출
• 시・군・구청 담당 공무원은 아동이 예외대상자인지 확인하여 시스템상 반조정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제출받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2년간 보관
■예외대상자의 어린이집 이동시 반편성 기준
⦁ 원칙: [동년도 1. 1.~동년도 12. 31.] 출생아와 함께 반편성
⦁ 예외: 계속해서 상위연령반 편성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상위연령반편성신청서를 제출
3. 하위연령 반평성
1) (취학유예아동) 보호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취학유예아동(ʼ14. 1. 1.~ʼ14. 12. 31.)은 만 5세아반으로 편성 가능 (장애아) 장애아는 연령이 아닌 장애정도에 따라 적절한 반에 편성운영 할 수 있음. 다만, 연령과 달리 하위연령반에 편성할 때에는 부모와 협의하고 시・군・구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조정 (하위연령반 희망아동) 장애아는 아니나 아동의 발달차이를 고려하여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하위연령반에 편성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