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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출산여성 도우미 지원사업

by 골드광부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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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이다. 신청 농어업인은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한다. 국제결혼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된다.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에도 출산에 포함된다.

2. 농가도우미 이용 범위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어업관련 작업 및 가사일까지 포함된다. 단, 시,군에서 추가 재원 확보 시, 이용범위 확대 가능하다. 

 

3. 지원액

90일간 농가도우미 이용, 1인당 최대 660만원 지원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3,280원/1일) 전액을 예산에서 지원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하도록 한다.​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기간 제외) 1일 이용료 전액지원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기간 제외) 시간급으로 계산한다. 

 

4.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한다.

 

 

5. 농가도우미 이용신청방법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증빙자료 일체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한다.

 

 

6. 증빙자료 예시

농어촌지역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출산(예정) 확인 : 주민등록등본(신생아 기재), 진단서, 산모수첩 등 전업농 확인 :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지역가입자) 및 사업자등록 여부 등 여성농어업인 확인 : 본인 또는 세대주의 농업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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